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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입니다.
그렇다면 65세에 도래하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수급 중 65세에 도래하는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수급자격 상실 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은 '국민겅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신청
1.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잔여 유효기간 동안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 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불가하며, 향후 장기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이 확정된 이후에 활동지원급여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65세 도래하는 날이 속한 달 초에 장기요양 전환 안내 및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요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자, 우편 및 유선으로 안내가 갑니다.
수급자는 읍면동에서 활동지원 65세 보전급여 신청을 합니다.
아래는 신청에 따른 업무절차입니다.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실시 후 활동지원급여에서 장기요양급여 차감하여 보전급여 산정을 합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통해 심의하여 공단에서 지원급여 산정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65세 보전급여 자격 판정 후 수급자격 결과를 통보합니다.
65세에 도래하는 수급자분들은 놓치지 않고 준비하셔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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